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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patch of workers 인재파견

인재파견이란 '근로자파견'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
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
근로자파견이란

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
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
②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
③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hmsc소속 직원으로서 각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사용업체의 지시를 받으며,
사용업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와 복리후생은 고용주인 hmsc에서 지급받는 형태로서,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(제정:'06.11.30, 시행:'07.7.1)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제공 분야

IT 반도체, 전지전자 및 인터넷분야, 소비재 및 서비스분야, 화학건설 및 엔지니어링분야, 기계·중공업분야, 금융및 전문직분야, 제약·의료기기·생명공학분야